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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150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1. 05:30 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3길 37에 있는 목양 교회에서 예배 문제로 피해자 C( 여, 39세) 와 말싸움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댔다는 이유로, “ 뽀뽀하고 싶냐

”라고 말하며 마주보고 있던 피해자의 목덜미를 오른손으로 2회 잡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폭행 동영상 CD 및 동영상 캡 처 사진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다가와 얼굴을 들이밀어 이러한 행동을 못하도록 방어차원에서 한 행동이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 폭행의 방법, 폭행 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또한 정당 방위 및 정당행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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