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91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10. 4. 05:05 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3 언 주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8 세) 가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우회전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차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4. 05:15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서울 강남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경사 G에게 욕설을 하고 위 G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민원인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H에게 “ 야 이 원숭아, 이 씹새끼야, 니 네 엄마 창 녀지, 니 미 씹이다 개새끼들 아. 이 양아치들 아 죽여 버린다, 너 네 엄마 욕하니까 좋냐

이 자존심도 없는 놈들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