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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2.11 2019나3123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6행의 ‘원고 소유의’ 앞에 ‘피고가’를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권리남용 항변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동해시 D 토지의 전 소유자 E가 1982. 7.경 C 토지의 전 소유자 F의 동의를 얻어 그 지상에 창고건물을 설치하였는데, 이후 원고가 2003. 5.경 F로부터 위 C 토지를 매수한 이후로도 E가 창고건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가 2017. 1. 20. E로부터 D 토지 및 창고건물을 매수하였고, 원고와 사이에 아무런 분쟁이 없이 지내왔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은 원고에게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토지 부분 지상 건물을 철거하더라도 원고에게는 별다른 이익이 없으며, 반면에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 부분 중 약 3㎡ 지상에 설치된 철계단이 D 지상 건물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에 해당하여 위 건물을 사용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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