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주관적으로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권리의 행사로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33624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① 원고는 2014. 10. 2. 누나 D으로부터 순천시 C 대 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순천시 E 대 195㎡(이하 ‘E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토지 중 판시 도면 표시 부분에 피고 주택의 이 사건 담장 및 대문이 설치되어 있고, 그 담장 왼쪽 부분인 판시 도면 표시 (가)부분 40㎡[이하 ‘(가)부분 토지’라 한다]는 피고 주택의 마당으로, 담장 오른쪽 부분인 판시 도면 표시 (나)부분 9㎡[이하 ‘(나)부분 토지’라 한다]는 도로로서 인근 주민과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담장 및 대문을 철거하고, (가)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런 다음 원심은 피고의 권리남용 항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담장과 대문의 철거 및 (가)부분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