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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265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1.1.(911),99]
판시사항

민간인이 공휴일 야간에 대대장 전용지프차에 함께 타고 그 대대장이 파견근무중인 군인휴양소로 돌아가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민간인이 공휴일 야간에 대대장 전용지프차에 함께 타고 그 대대장이 파견근무중인 군인휴양소로 돌아가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 영내에 거주하는 위 대대장의 운전병이 위 지프차를 운행한 것이 군의 통제나 직무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 등에 의하여 피고 예하 판시 군부대 소속 운전병인 병장 소외 1이 1989.7.17. 20:30경 위 부대소속 판시 군용지프차를 당시 경북 영일군 송라면 화진리 군인 휴양소에 하절기 휴양차 파견근무중 같은 군 장사면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귀대하는 소속부대 대대장 중령 소외 2의 선임탑승하에 운전하고 주행하다가 위 군인휴양소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갑자기 속도를 줄이며 정지한 탓으로 그 뒤를 따라오던 판시 버스의 앞범퍼에 위 지프차 뒷부분을 들이받히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지프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망 소외 3으로 하여금 판시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인 위 소외 1의 직무인 군용 짚차의 운행상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위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사고 경위가 원심의 위 확정사실과 같고 달리 위 소외 1이 위험방지를 위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와 같이 속도를 줄이고 급히 정차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심의 위 판단 또한 위험방지 기타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제차의 급작스런 정지나 감속을 금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 에 규정취지에 비추어 이를 수긍할 수 있으며 원심의 위 판단에 소론이 지적하는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위 망 소외 3은 위 부대본부 참모인 대위 소외 4와 결혼식을 마치고 위 군인휴양소에 파견 근무중인 위 소외 2 중령에게 인사차 찾아가서 위 소외 2, 소외 4와 같이 외출하여 저녁식사를 마친 후 함께 대대장인 위 소외 2의 전용 군용짚차를 타고 위 군인휴양소로 돌아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비록 군용차에 탑승이 금지되어 있는 민간인이 공휴일에 위 군용차에 탑승하였다 하여도 위 대대장의 운전병으로서 영내에 거주하는 위 소외 1이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경위로 위 지프차를 운행한 것이 군의 통제나 직무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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