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육군 대대장이 동리 이장의 부탁으로 산돼지를 분배 받으려고 그 부하 사병에게 부대의 총기를 가지고 주민들과 같이 사냥을 가라고 명령한 행위는 그 직무의 집행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다
판결요지
육군 대대장이 동리 이장의 부탁으로 산돼지를 분배 받으려고 그 부하 사병에게 부대의 총기를 가지고 주민들과 같이 사냥을 가라고 명령한 행위는 그직무의 집행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전남석외 6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5. 29. 선고 67나267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제51연대 제1대 대장 소외 1 중령은 1967.1.31 아침 강원도 고성군 간성면 해양리 이장등 3명의 부탁을 받고, 산돼지를 분배받을 목적으로 소외 망 전창일 상병 외 1명에게 부대의 총기를 가지고 주민들과 같이 산양을 가라고 명령하여 내보낸 것이라하니 소외 1의 행위는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나 그 직무 집행에 관련하여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산양나간 위 전창일 상병이 그 이튿날 귀로 동사 하였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소외 1에게 있다는 것은 몰라도 피고 나라가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 책임을 질 이유는 없다할 것이니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령 위반이 없고, 또 소론이 적시한 판결은 본건에 적합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