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7.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13. 11. 1. 소령으로 진급한 후 2016. 4. 1.부터 육군 제9보병사단 B연대 C대대 작전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2016. 7. 21. 09:00경부터 11:30경까지 81mm 박격포 포격 훈련을 마친 후 같은 달 25. 10:00경 대대 연병장에서 6번 박격포 안에 불발 고폭탄 1개가 들어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작전과장 겸 대대장 직무대리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지휘보고, 참모보고 및 상황보고를 이행하지 않아 성실의무(기타)와 법령준수의무(직무수행관련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6. 9. 26.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근신 2일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구체적인 징계 대상사실은【별지1】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16. 10. 7.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7. 1. 26. 근신을 견책으로 감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견책으로 감경된 2016. 9. 26.자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9,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별지1】기재와 같이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원고가 휴가 중이던 대대장에게 즉시 이 사건 사고를 보고하였고, 이를 보고받은 대대장이 직접 연대장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한 점, 원고가 대대 탄약반장을 통하여 불발탄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연대 탄약반장에게 이 사건 사고를 보고한 점, 이 사건 사고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던 점,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거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원고 혼자 대대장의 지시에 따라 병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