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2.06 2017구합11089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7.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13. 11. 1. 소령으로 진급한 후 2016. 4. 1.부터 육군 제9보병사단 B연대 C대대 작전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2016. 7. 21. 09:00경부터 11:30경까지 81mm 박격포 포격 훈련을 마친 후 같은 달 25. 10:00경 대대 연병장에서 6번 박격포 안에 불발 고폭탄 1개가 들어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작전과장 겸 대대장 직무대리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지휘보고, 참모보고 및 상황보고를 이행하지 않아 성실의무(기타)와 법령준수의무(직무수행관련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6. 9. 26.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근신 2일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구체적인 징계 대상사실은【별지1】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16. 10. 7.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7. 1. 26. 근신을 견책으로 감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견책으로 감경된 2016. 9. 26.자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9,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별지1】기재와 같이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원고가 휴가 중이던 대대장에게 즉시 이 사건 사고를 보고하였고, 이를 보고받은 대대장이 직접 연대장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한 점, 원고가 대대 탄약반장을 통하여 불발탄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연대 탄약반장에게 이 사건 사고를 보고한 점, 이 사건 사고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던 점,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거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원고 혼자 대대장의 지시에 따라 병력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