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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7 2018가단2684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65,507원과 이에 대한 2018. 8. 2.부터 2020. 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 이 사건 증거와 변론 과정을 모두 살펴보아도, 이 사건 사고 당시 대대장이 원고에게 사격훈련 중 이어플러그를 착용하지 못하게 하여 사격소음에 그대로 노출되도록 지시한 행위가 어떠한 법령에 근거를 두었다

거나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소속부대인 육군 B사단 정보통신대대 측에 대한 사실조회가 이루어졌다.

거기에서 “이전 사격훈련과 달리 2014. 2. 26. 사격훈련 시 대대장의 사격수 포함 사격통제관의 이어플러그 착용 제한 사실이 분명하지요 (착용 제한 근거가 있다면 제시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대관리훈령(2009. 5. 19.)에 의거 귀마개 착용 의무화, 청력보호 매뉴얼 시행”이라는 질의에 대하여, “2014. 2. 26. 개인화기 사격 간 이어플러그 착용을 제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근거: 대대장 구두지시(2014. 2. 26.)”라는 회신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그 사실조회 결과에서조차도 이어플러그의 착용을 제한한 근거가 대대장의 구두 지시라고만 하였을 뿐, 더 나아가 법령상 근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④ 결국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소속한 부대의 대대장은 사격통제관인 원고에게 별다른 근거 없이 사격훈련 중 이어플러그를 착용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였고, 이로써 원고로 하여금 사격소음에 그대로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 및 이명을 야기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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