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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16 2020고단2023
방실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1. 00:48경 창원시 진해구 B 건물 1층 안으로 들어와 건물에 입점한 가게 안내 표지판을 살펴 본 뒤 건물 밖으로 나가면서 복도에서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 C(여, 49세)와 마주치게 되자 건물 밖으로 나가자마자 곧바로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왔으며, 소변을 보기 위해 여자화장실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 입구로부터 첫 번째 용변 칸 안에 들어가 문을 닫으려는 순간 용변 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문이 열리지 않도록 밀었음에도 더 강한 힘을 주는 바람에 피해자가 뒤로 밀리고 문이 열렸다.

이에 피해자가 이와 같이 억지로 문을 연 사람이 조금 전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던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고함을 지르자, 피고인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범행의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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