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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고합1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1. 2. 1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10. 5. 20. 가석방되어 그 무렵 가석방기간이 종료되었고, 2011. 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23:32경 서울 광진구 C 건물 2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인적이 드문 야간에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을 강간할 마음을 먹고 열려져 있는 위 건물의 출입문을 통하여 위 화장실 안으로 침입한 후 첫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기회를 엿보았다.

그러던 중 위 화장실로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이 들어와 두 번째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위 첫 번째 용변 칸에서 나와 화장실의 전등을 끈 다음 화장실의 외부 철문을 닫고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이후 피해자가 두 번째 용변 칸 밖으로 나오자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팔로 휘감아 조르며 바닥에 넘어뜨리고, 반항하며 일어서려는 피해자를 다시 손으로 세게 밀쳐 넘어지게 함으로써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세게 밀쳐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져 1층 유리 출입문에 머리를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① 피고인은 야간에 인적이 드문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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