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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23 2016고합165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5. 00:27 경 부천시 D에 있는 'E 식당' 건물 1 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F( 가명, 여, 32세) 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화장실 밖에서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자, 화장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상체를 잡으며 “ 한 번 하자, 한번만, 딱 한번만.” 이라고 말하고,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밀치다 뒤로 넘어지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용변 칸 안으로 끌고 들어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를 물며 저항하고, 화장실 밖에서 사람 소리가 들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내사) 및 첨부사진, 내사보고(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에게 물린 피의자의 배 부위 사진),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및 첨부자료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용변 칸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 피고인에게 밀려 넘어져 일어나려 했는데, 피고인이 내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용변 칸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 했다.

’ 고 분명하게 진술했다.

② 피해자가 저항하며 비명을 지르자 피고인은 도주했고,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맨발로 나와 주저앉은 채로 많이 떨면서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행인이 112 신고를 했다.

③ 한편 피고인은 당시 ‘ 술에 취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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