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19:30 경 화성시 B 소재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채권이 있는 피해자 D(33 세, 남) 이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이를 면하기 위해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 귀, 목 부분을 약 10회 폭행하여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1회 공판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몸수색을 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고, 설사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만 나 채무의 변제를 추궁하면서 피고인을 붙잡거나 몸수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인의 위 행위가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