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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5 2017고정195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8. 18:30 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97에 있는 말 바우 시장 골목길에서 피해자 B(56 세) 이 시장 내부에서 굉음을 내며 승용차를 운전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창문을 두드려 피고인을 승용차에서 하차하게 한 후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에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피해자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폭행 장면 동영상 CD 및 캡 쳐 사진 첨부 관련) [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를 밀친 것이라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폭행한 시점, 폭행할 당시의 상황,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과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면, 이 사건 범행은 소극적 방어 행위의 한도를 벗어나고 사회 통념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 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피해 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범행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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