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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637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6. 20:00 경 인천 미추홀구 C 102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3 세 )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독촉 명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내용 증명을 받은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못이 박혀 있는 각목( 길이 약 100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각목을 들고 " 죽여 버리겠다.

“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못이 박혀 있는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유로 식당을 개업하였으나 매출이 시원찮고 적자가 매달 불어나는 와중에 부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해 자로부터 내용 증명까지 받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년 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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