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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6 2013가합1097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5,573,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7.부터 2015. 2. 6...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9. 12. 7. 원고와 B(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09. 12. 12.부터 2010. 7. 31.까지, 지체상금율 공사대금에 대하여 1일당 1/1,000, 공사대금 1,793,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고, 원고에게 계약금 537,9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1. 2. 16. 계약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

(이하 ‘변경계약’이라 한다). ㆍ 준공예정일: 변경 전 2010. 7. 31. 변경 후 2011. 9. 30. ㆍ 공사대금: 변경 전 1,793,000,000원 변경 후 1,240,000,000원 ㆍ 대금 지급방법 계약금(43.4%): 537,900,000원 1차 중도금(24.2%): 300,000,000원(철근콘크리트 구조 완료 시) 2차 중도금(24.2%): 300,000,000원(철골구조 지붕 완료 시) 잔금(8.2%): 102,100,000원(준공 후 일주일 이내) ㆍ 지체상금율: 1/1,000 ㆍ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7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피고는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19조(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이 경우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원고는 제17조 및 제19조에 규정된 계약금액 조정사유 이외에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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