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41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2015 고단 3068]
1. 피고인은 2015. 8. 23. 19:0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호프집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소주 3 병, 맥주 1 병, 음료수 1 병 및 안주 1개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8. 24. 04:00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8,500원 상당의 소주 1 병 및 안주 1개를 제공받았다.
[2015 고단 3343]
1. 피고인은 2015. 8. 15. 01:30 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 ’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46,000원 상당의 맥주 4 병 및 안주 1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8. 16. 02:00 경 성남시 중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주점 ’에서, 사실은 술 등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소주 1 병, 맥주 3 병, 안주 1개 및 노래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0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