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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4780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무도학원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관련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6. 22.부터 2015. 7. 6.경까지 서울 중구 B상가 2층 B215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무도학원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매월 수강료 8만 원을 받고 왈츠, 자이브, 룸바 등을 교습하는 무신고 무도학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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