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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21 2014고정8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양시 B에서 C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D은 위 식당의 종업원이었으며, 피해자 E은 피해자 D의 남편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인 F이 피해자 D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 E이 전남광양경찰서에 고소를 하여 F이 가출을 하고 식당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자, 자신의 휴대전화(G)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H)로 “야 씨발놈아 기집을 좃빤다고 식당 내보내 유리관에 넣고 니만 봐 빨리 고소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12회, 피해자 E의 휴대전화(I)로 18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피해자 D에게 4회, 피해자 E에게 1회 전화를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와 말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사진(A이 D과 E에게 보낸 문자 내용)

1. 전화녹취록(A이 D과 E에게 전화통화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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