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경부터 2011. 7.경까지 피해자 C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서로 결혼까지 약속하였으나, 성격 차이 등을 원인으로 헤어진 사이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은 헤어진 위 피해자를 아직 잊지 못하고 있는데 피해자만 정상적으로 피해자 D과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1. 2014. 7. 29.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E)로 '뚱띠커플.. 너의 천생연분을 ㄹ 축하해.. 하지만 말할껀 말해야지 백년해로 하길 빌께'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문자메세지 및 피해자 C, D의 사진 등을 412회 전송하고,
2. 2014. 8. 1.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F)로 'C 나는 누구인가 4번의 파혼과 태어나지 못한 생명을 두 번 죽인 희대 또라이'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문자메세지 및 피해자 C, D의 사진을 279회 전송하고,
3. 2014. 8. 14.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D의 모친인 피해자 C의 휴대전화(G)로 '극도의 가난과 결손가정이 낳은 괴물 C의 실체'라는등의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29, 31, 32, 35, 36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문자메세지를 32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