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3. 15. 19:40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304에 있는 부천오정경찰서 현관에서 민원접수에 대한 처리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수족관에 심어져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수초를 손으로 뽑아 피해자 부천오정경찰서가 관리하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4. 18:00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오정구청 C과 사무실에서 위 구청 소속 지방행정주사인 D이 피고인에게 업무가 미숙하다며 핀잔을 주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진열해놓은 화분 4개를 집어던지지는 방법으로 깨뜨려 시가 90,000원 상당의 오정구청이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D(51세)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정강이 부위 등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공무원의 행정업무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오정구청 고발장 관련 피해사진 등, 시시티브이 자료(피의자가 수족관의 꽃 등을 뽑는 장면)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