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16 2013고단1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08:30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에 있는 오정구청 앞 도로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76에 있는 부명초등학교 운동장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B 소유의 C 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