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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4.30 2014고정39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9. 08:30경 피해자 D(59세, 남)가 운영하는 서산시 E에 있는 F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먹다가 술과 미꾸리 튀김을 주문하여 포장해 달라고 한 후 집에 가서 돈을 가져오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음식값을 계산하고 가라”고 하자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욕설과 함께 유리컵을 식당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손님들에게 물병을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30. 12:50경 서산시 G시장에서 노점을 하고 있는 피해자 H(77세, 여)에게 “너 며느리가 화장품값 6만 원을 외상했으니 네가 줘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집에 가서 며느리한테 물어보고 며느리한테 주라고 하겠다”고 하자 “네가 줘야지”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팔려고 진열해 놓은 5만 원 상당의 멸치 2포, 1만 8천 원 상당의 잔멸치, 8천 원 상당의 국물내는 멸치, 1만 5천 원 상당의 함초, 4만 5천 원 상당의 까 놓은 콩, 4만 4천 원 상당의 새우 2Kg, 3만 원 상당의 조그만 새우 2kg, 3만 8천 원 상당의 후라이팬, 2만 5천 원 상당의 저울 등 시가 27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바닥에 집어던져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H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어깨와 겨드랑이 부분을 꼬집고, 머리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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