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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4 2020고정7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8. 6. 29.경부터 현재까지 대전 중구 B빌딩 3층에서 치아 미용ㆍ미백 시술 및 교육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7. 1.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위 업체 사무실에서, 인터넷 블로그에 ‘치아수지 미백성형’이라는 소제목 하에 ‘1. 천연수지(개당) 1만 원 추가,

2. 크리스탈 수지(개당) 2만 원 추가,

3. 다이아몬드 수지(개당) 3만 원 추가,

4. 틈새치아 성형(개당) 1만 원 추가,

5. 부러진 치아(개당) 2만 원 추가,

6. 광택 10만 원 추가’라는 내용을, ‘나노 조각성형(연예인 치아)'이라는 소제목 하에'1. 올세라믹(자연 화이트) 30만 원,

2. 진주세라믹(발광 화이트) 40만 원,

3. 하이스타(크리스탈 화이트) 50만 원,

4. 톱스타(크리스탈 화이트) 60만 원, VIP스타(천연 화이트) 70만 원'이라는 내용을 각 게시하여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홍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광고를 한 것은 맞지만, 그 광고의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고 한다)들은 의료행위가 아니다.

2. 판단

가.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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