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99,807원, 원고 B에게 5,528,323원, 원고 C에게 2,457,03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거제시 D 일원에 E 아파트를 신축하여 이를 분양한 회사이고, 원고들은 위 아파트 단독동 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받은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13. 8. 14. 원고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공급대금 1,286,700,000원, 잔금 지급기일 2013. 11. 29.로 정한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그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 당일 64,335,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3. 9. 25. 중도금으로 386,010,000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450,345,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이 2013년 11월 말이고, 피고가 입주예정일에 입주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아래의 연체요율에 의거 원고들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잔여대금에서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기간 1일 - 30일 31일 - 90일 91일 - 180일 181일 초과 연체요율 9.73% 11.73% 12.73% 22.73%
라. 피고는 위 입주예정일이 지난 2014. 2. 27. 거제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원고들에게 2014. 2. 28.부터 2014. 4. 30.까지 입주가 가능함을 통보하였고, 2014. 7. 24. 이 사건 아파트의 토지와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들은 2014. 7. 31.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원고 A 35/100 지분, 원고 B 45/100 지분, 원고 C 20/100 지분)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이 2013. 11. 말에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비로소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2014. 7. 24.로 235일 2013. 12. 1.부터 2014.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