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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12.10 2015나2160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2,672,362원, 원고 B에게 3,435,894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거제시 D 일원에 F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E 아파트를 신축하여 이를 분양한 회사이고, 원고들은 위 아파트의 단독 동 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공동명의로 분양받았다.

나. 피고는 2013. 8. 14. 원고들과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에 관하여 공급대금 1,286,700,000원, 잔금 지급기일 2013. 11. 29.로 정한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들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64,335,000원을 받고, 2013. 9. 25. 중도금 386,010,000원을 받았다.

다.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① 매도인인 피고가 입주예정일인 2013. 11. 말까지 원고들을 입주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원고들이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연체요율에 의한 지체상금을 지급하거나 잔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고(위 계약서 제5조 제3항), ② 매수인인 원고들이 잔금 납부를 지연할 경우에도 같은 연체요율에 의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피고에게 납부하기로 하였다

(위 계약서 제5조 제2항). 기간 1일 - 30일 31일 - 90일 91일 - 180일 181일 초과 연체요율 9.73% 11.73% 12.73% 22.73%

라. 피고는 2014. 2. 27. 거제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원고들에게 2014. 2. 28.부터 2014. 4. 30.까지 입주 가능함을 통보하였고, 2014. 5. 27. 거제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부지가 포함된 도시개발사업에 전체에 관한 준공검사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4. 7. 24.까지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에 관하여 소재지번을 ‘거제시 G’로 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은 2014. 7. 31. 피고에게 잔금 836,355,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35/100 지분, 원고 B 45/100 지분, 원고 C 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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