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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구합10660
건축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B, C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가 2018. 11. 14. 원고 A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변동관계 1) 원고 A과 그 배우자 D는 2004. 6. 17.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인 고양시 덕양구 E 대 6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각 1/2 지분씩 공동으로 매수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F(2010. 3. 25. 주식회사 G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G’이라 한다

)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리고 2008. 2. 27.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경량철골구조 경사지붕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1층 188.2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신축하여 그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D가 사망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D의 1/2 지분은 2013. 8. 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4. 2. 28. 원고 B에게 2/10 지분, 원고 C에게 3/10 지분씩 각 이전되었다. 2) 원고들은 원고 A, B이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차용한 돈을 담보하기 위해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14. 2.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14. 7. 16. 각 H을 1, 2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담보신탁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계약체결일에 I 앞으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해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G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어서 2014. 2. 28. G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I에 다시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

). 3) 이후 2014. 8. 14. 원고들의 상속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종로세무서를 이 사건 신탁계약의 3순위 우선수익자로 추가하였다.

나. 공익사업의 시행과 수용재결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고양시 덕양구 J동 일원에서 시행한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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