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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1 2012고단68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3.경 피해자 C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600만원을 대출받아 저당권을 설정하고 할부로 구입한 D{벤츠 이(E)55 에이엠지(AMG)} 승용차에 대하여 월 할부금 1,792,658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할부금을 2011. 4.경까지만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고, 2011. 4.경 피고인이 보관하던 위 승용차를 E에게 자신의 개인 채무 담보 목적으로 교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현대캐피탈 할부금 납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C은 이 사건 승용차를 소유할 의사 없이 단지 그 소유 명의만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C과 사이에 그 내부적 관계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이를 사용하면서 그 수리비나 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C을 위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거나 그 보관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E에게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대외적으로 승용차의 소유 명의를 어떤 사람으로 하고, 그 승용차를 다른 사람이 쓰면서 그 승용차 구입을 위해 빌린 돈의 할부금을 그 다른 사람이 지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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