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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06 2013고단47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사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D으로부터 500만원을 빌려달라는 의뢰를 받고 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이 가능하도록 작업을 하여 자동차를 구입한 후 즉시 이를 되팔아 판매대금의 50%를 주고, 마치 D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2. 5. 15:00경 대구 동구 소재 E 앞에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 직원에게 마치 D이 실제로 승용차를 구입하고 D이 할부금을 갚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D이 신용상태가 나쁘고 위 승용차를 구입 즉시 되판 돈 중 일부를 빌릴 정도로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승용차 구입을 위한 할부금을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D 명의로 할부금 1,25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에게 위 자동차 구입으로 인하여 신용등급이 올라갔으니 피고인이 만들어준 대출관련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후, 피해자 농협송현점, 신협비산점 담당 직원에게 마치 D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 급여명세서 등 허위의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한 다음 위 D으로 하여금 2013. 2. 6.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 소재 송현농협, 대구 서구 비산7동 소재 신협의 담당직원에게 위 허위서류를 각 제출하게 하여 대출을 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각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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