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7.05 2017고정20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신문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12. 21.부터 2016. 1.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미지급 퇴직금 7,960,0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적용 법조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반의사 불벌죄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7. 6. 5.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