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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121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 단, 피의 자를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피해자들이 2016. 3. 14. 고소 취하 서 및 처벌 불원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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