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1.22 2017고정17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어린이집에서 근무 하다 2017. 2. 28. 퇴직한 C의 퇴직금 6,358,8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 법조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반의사 불벌죄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일 이후인 2017. 11. 14. 피해 근로자 명의의 고소 취하 서가 제출됨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