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고정99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 사실의 요지 별지와 같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피해자가 2017. 12. 22. 법정에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