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에서와 같다). 2. 추가 판단
가. B와 피고가 이 사건 사업 부지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B가 2003. 6. 2. 피고와 이 사건 사업 부지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 부지 매매계약’이라 한다
)은 피고와 출자회사가 2003. 3. 20. 공동출자하여 B를 설립하고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한 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사업협약’이라 한다
) 제10조에서 B가 설립된 이후 피고와 이 사건 사업 부지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함에 따라 체결된 것이다. 이 사건 사업 부지 매매계약은 이 사건 사업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부속계약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회사 설립 전의 B가 이 사건 사업 부지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것이어서 상법 제290조가 규정하고 있는 변태설립사항 중 재산인수(제3호) 내지 재산인수의 이행을 위해 체결된 약정에 해당하므로 설립 중 회사의 정관에 기재되지 않는 한 무효이다. 그런데 B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인 위 재산인수에 관한 기재가 없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B는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므로, 원고는 B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B의 위 반환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사업 부지 매매계약 혹은 사업협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