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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1.17 2018노4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및 피해정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폭행에 관련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이 사건을 목격한 증인 E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및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비록 위 증인이 피해자의 딸로 피해자와 친분관계에 있기는 하나 위 증인이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③ 원심은 증인들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는데,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④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및 자료들은 대체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인건비 등 비용정산의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에 관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추가로 제출하겠다는 자료도 범행 전의 경위와 관련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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