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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4072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 수원시 권선구 C, D에 있는 E프라자 제1층 107호 46.8㎡를 인도하고, (2)...

이유

1. 증거(갑1, 갑2)

2.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2. 3. 피고에게 수원시 권선구 C, D에 있는 E프라자 제1층 107호 46.8㎡(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매월 29일 지급), 기간 2016. 2. 29.부터 2018. 2.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17. 차임 1개월분을 지급한 이후 6개월간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임대차를 해지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2016. 3. 29.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때까지 매월 700,000원의 비율에 따른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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