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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2180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 3,000,000원 및 2016. 5. 23.부터 위...

이유

1. 증거(갑1 내지 갑3)

2. 청구의 표시

가. C은 2014. 12. 2. 피고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32만 원, 기간 2014. 12. 2.부터 12개월로 정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16.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6. 5. 4.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와의 임대차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차임 300만 원 이상을 연체하였고, 원고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를 해지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차임 300만 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5. 23.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매월 32만 원의 비율에 따른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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