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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207564
건물명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전부 및 제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11. 12. 3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전부 및 제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5㎡(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차임 월 2,230,000원(매월 말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2. 1. 2.부터 2014. 1.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점유ㆍ사용하면서도 2015. 5. 2. 이후 기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6. 7. 1.까지의 연체차임은 31,220,000원(2,230,000원×14개월)이다.

원고는 2015. 12. 21.경 차임 연체를 이유로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해지통지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7. 1.까지의 연체차임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6,220,000원(31,220,000원-25,000,000원) 및 그 다음날인 2016.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서 차임 상당액인 매월 2,2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는 2015. 7. 운영하던 골프매장을 폐업하였으므로 이후 기간 동안 차임에 부가된 부가가치세 월 220,000원 상당은 반환되어야 한다.

피고가 10년 전에 종전 세입자에게 영수증 없이 지급한 권리금 5,000,000원, 유익비용으로서 매장 내의 화장실 건축비 5,000,000원과 인테리어ㆍ시설개축비용 40,000,000원이 인정되어야 한다.

판단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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