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0. 20:00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주점 ’에서 지인인 F의 소개로 피해자 G( 가명, 여) 과 만 나 그 곳 및 인근 ‘H 노래방 ’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2017. 7. 11. 00:00 경 술에 취한 피해자 및 F을 모텔에 데려다준다면서 대구 북구 I에 있는 J 모텔 205 호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7. 7. 11. 00:15 경 위 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가명) 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모텔 데스크 및 객실 복도 CCTV 영상 등 첨부) 및 각 첨부 자료
1. 전화통화 송수신 내역 6 장[ 순 번 7번]
1. 감정 의뢰 회보 공문 4부[ 순 번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