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2월 일자 불상 20:00 경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앞 노상에서, D, E와 함께 1/3 씩 비용을 부담하여 일명 'F '으로부터 투명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1그램을 대금 7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20:20 경 위 C 건물 612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오른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D, E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월 일자 불상 20:00 경 E, G과 함께 1/3 씩 부담하여 위 C 건물 앞 노상에서, 위 'F '으로부터 투명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 및 대마 불상량을 대금 70만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제 3 항과 같은 날 20:20 경 위 C 건물 612호에서, E, G과 함께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제 3 항에서 약 일주일 가량 지난 일자 불상 02:00 경 위 C 건물 612호에서, 알루미늄으로 된 바나나 우유 뚜껑 위에 대마초 불상량을 올려 두고 그 아래 불을 붙여 나오는 연 기를 바나나 우유 통에 꼽아 둔 빨대로 빨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D과 함께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1. 중순 일자 불상 02:00 경, 부천시 원미구 H 건물 408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명 ‘I '으로부터 투명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 및 대마 0.88그램을 대금 30만원에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2. 29. 02: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12. 30. 23:5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핸드백 안에 투명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5그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