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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6 2018구단12320
보훈보상대상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1992. 1. 25. 해군에 입대하여 2016. 12. 31. 명예전역(원사)하였는데, 2009. 4. 17. 함정 단합대회 축구시합 도중 선수들끼리 부딪쳐 우측 무릎 부상을 입고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다

(이하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및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을 ‘이 사건 상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3. 27.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는 재해부상 군경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결정을 하였으나, 2018. 7. 26.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로 거동이 불편하고 통증을 겪고 있는바, 원고의 신체상태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상이등급 7급 8122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는 “제6조의3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고 하면서 그 상이등급의 기준은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고,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은 제14조 제2항에서 “신체상이의 판정 방법 및 운동기능장애 측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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