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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1.11 2016고정7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2. 18. 사건 외 C 53세 (D 영업점 운영 )로부터 주식회사 E( 대표 F) 명의로 등록된 “G” 등 렌터카 20대, 2014. 2. 18. H( 대표 I) 명의로 등록된 “J” 등 렌터카 6대, 2014. 4. 2. 사건 외 K이 주식회사 E 명의로 지 입 시킨 “L” 등 렌터카 3대 합계 29대를 2억 9,000만원에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운송사업자가 아님에도 위처럼 사건 외 C 등 3명으로부터 인수한 E 및 H 명의 차량 29대를 이용하여 인수 직후부터 2015. 10. 30.까지 손님들에게 유상 임대하는 방법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수사보고( 관련 사건 송치 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H 차량 인수와 관련된 자료 및 피의자 인수차량 목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관련 차량 감차명령 확인 공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 관련 사건 공소장 및 불기소 결정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 관련 소송 판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 관련 사건 사건 송치 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 관련 사건 약식명령 문 첨부 보고)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3호, 제 12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아님에도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 확립을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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