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2.14 2017고정310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 카운터 사업용 버스를 주식회사 정원관광에 지입한 지 입 차주인 사람이다.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경부터 2015. 1. 경까지 주식회사 정원관광에 매월 지 입료 27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위 버스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함으로써, 운송사업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 송치서( 사기, 배임) 및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수사보고( 피의자 A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2014. 1. 28. 법률 제 12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0조 제 3호, 제 12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