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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9 2018가합617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7년 제306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7. 4.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중 150,000,000원은 2017. 9. 30.에, 나머지 150,000,000원은 2017. 10. 30.에 각 상환받기로 약정하고, 대여금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연 25%로 정하였다.

위 대여약정에 대하여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7년 제306호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위 대여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7. 7. 4. 150,000,000원, 2017. 7. 7. 1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하 위 대여약정에 따른 원고의 대여금 채무를 ‘이 사건 대여금채무’라고 한다). 【인정 근거】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에게 2017. 8. 16.부터 2018. 9. 4.까지 합계 440,0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대여금 채무의 변제 1) 갑 제2호증의 4 내지 11,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8. 3. 28. 20,000,000원, 2018. 4. 2. 5,000,000원, 2018. 4. 10. 55,000,000원, 2018. 5. 4. 65,000,000원, 2018. 6. 12. 30,000,000원, 2018. 8. 13. 25,000,000원, 2018. 9. 4. 10,000,000원 합계 210,000,000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나아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7. 8. 16. 110,000,000원, 2017. 9. 5. 100,000,000원 합계 210,000,000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2 내지 11,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2017. 8. 16. 및

9. 5. 피고에게 합계 210,000,000원을 송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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