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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2748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 오피스텔’ C호 및 D호의 임차인으로서, 오피스텔 내에 침대, 주방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숙박예약사이트인 ‘E'를 통해 투숙객을 모집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2. 2.경 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투숙객 F으로부터 140,000원을 교부받고 위 오피스텔 C호를 3일간 숙박용으로 제공하고, 같은 날 투숙객 G으로부터 86,000원을 교부받고 위 오피스텔 D호를 3일간 숙박용으로 제공하여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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