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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8 2020고단7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진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8. 13.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 D호에서 침구류 등 숙박시설을 갖추고 숙박 공유 어플리케이션인 ‘E’를 통해 모집한 성명불상자 4명에게 위 C호를 1박 당 약 5만 원에, 같은 경로를 통해 모집한 성명불상자 3명에게 위 D호를 1박 당 약 5만 원에 각각 투숙하게 함으로써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적발 이후 이 사건 오피스텔 2개 호실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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