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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24 2016고단14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8. 1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파주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만장산로 166에 있는 신촌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부터 5번째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모두 같은 승용차이다.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나쁘다.

그 반복성에 비추어 벌금형으로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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