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8. 1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파주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만장산로 166에 있는 신촌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부터 5번째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모두 같은 승용차이다.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나쁘다.
그 반복성에 비추어 벌금형으로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