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518] 피고인은 2016. 8. 31.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에 있는 동국대병원에서같은 시 덕양구 호국로 859에 있는 대림 이편한세상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5km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877] 피고인은 2016. 8. 26. 10:50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대성인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금촌동에 있는 문산제일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2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대장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부터 각 3, 4번째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같은 승용차이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그 반복성에 비추어 벌금형으로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