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232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 E대학에서 중의학과를 졸업하고 중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한의사 자격증을 소지한 피고인 C으로부터 한의사 면허를 대여하여 한의원을 개설한 후, 중국에서 같은 대학을 다니며 알게 된 피고인 B(중의사 자격증 미취득)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한의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1. 22.경 서울 성북구 F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한의원’에서, 진료실, 치료실을 비롯하여 침, 부항기 등 의료기기 등을 갖추어 놓고, 어깨통증 등을 호소하는 H에게 물리치료와 습식부항으로 피를 뽑아준 후 치료비 명목으로 8,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5.경부터 2012. 11. 22.경까지 월 평균 600여 회에 걸쳐 환자들을 상대로 침, 부항 등의 시술을 한 후 치료비 등을 받아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의료법 위반 (1)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2. 2. 28.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68에 있는 성북구보건소에서, 개설자 ‘C’, 명칭 ‘G한의원’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12. 7. 2.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