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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24 2016고단32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8. 25. 22:21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삼평사거리 부근 도로를 판교역로 방면에서 대왕판교로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사거리 우측 모서리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신호기 등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위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5. 22:5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같은 구 서현로 180번길 풍림아이원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 입구로 진입하던 중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주차장 입구로 진입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이 운전하는 D 라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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