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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29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03. 20. 20:2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18에 있는 ‘명동화장품’ 앞 도로에서 약 12m 가량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명동화장품’ 앞 도로에 주차시켜 놓았던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마트에서 중앙시장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투싼 승용차의 뒤쪽 정차하고 있던 C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로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361,4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사진(현장, 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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